㈜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고시 전 유출...회사측 "유출 책임 조치 강구" 시사

  • 등록 2024.09.24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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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의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행정처분 검토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영제약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 약제 세부 목록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종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 검토안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영제약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할 최종 행정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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