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