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경향 변화 없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 2025년에도 '선별집중심사'

  • 등록 2024.12.27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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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경향 개선 필요한 항목 선정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 신규 7개 항목 포함, 총 16개 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어 제외할 예정이다. 

  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하며,“이와 함께,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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