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주)의 주력품목인 '푸루코졸캡슐'(플루코나졸)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30일 부터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마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영풍제약(주)의 주력품목인 '푸루코졸캡슐'(플루코나졸)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30일 부터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마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