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약사법 위반 덜미

  • 등록 2016.07.25 07:50:59
크게보기

식약처, '푸루코졸캡슐'(플루코나졸) 1개월 생산금지 조치

영풍제약(주)의 주력품목인 '푸루코졸캡슐'(플루코나졸)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30일 부터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마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