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주), 코티소루주 등 18개 전문약 무더기 행정처분 받아

  • 등록 2019.11.04 0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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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 등 약사법 위반 적용


한올바이오파마 (주)의 코티소루주 등 모두 18개 메인 전문의약품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티소루주에  대해선   판매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7개  전문의약품에  대해선  오는  7일 주터  다음달  6일까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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