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위반 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등록 2020.02.21 0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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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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