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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FDA 인허가 전문가 곽수영 이사 영입

제이앤피메디는 임상 통계 분석 및 의료기기 인허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닌 미국 FDA 인허가 전문가 곽수영 이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글로벌 임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이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미시간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임상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미국 FDA 인허가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다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며, 특히 의료기기 인허가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통계분석을 전담한 Lunit INSIGHT 제품군 (CXR Triage, MMG, DBT) 모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FDA 허가 임상 준비 및 결과 분석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FDA 인허가 과정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특히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510(k) 승인의 경우 다중판독 다중증례 연구 (Multi-Reader Multi-Case Study)와 독립형 성능 연구(Standalone Study) 등 복잡한 임상 연구 설계를 필요로 한다. 곽 이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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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