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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서 퇴출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의 남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따르면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하였을 뿐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의 구성요건과 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하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동 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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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찾아..호흡기 감염병 차질 없는 대응 당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1월 13일(월)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호흡기 감염병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 중이며(‘24.11.18~),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합동대책반 3차 회의(1.9일)에 이어,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간담회를 갖고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현장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지영미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설연휴 중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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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자살예방 표준진료지침 개발...자살 위험 낮추는 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팀이 개발한 ‘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용개작 표준진료지침’이 최근 자살예방 효과와 근거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효과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학술연구를 통해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만 본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를 위해 마련된 지침/권고 프로그램이 본인증을 획득한 것은 안 교수팀의 사례가 처음이다. ‘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용개작 표준진료지침’은 자살 위험을 낮추는 정신질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국형 자살예방 임상 가이드라인이다. 기존 미국·스페인·브라질의 자살예방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문헌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맞춰 수정하는 수용개작(Adaptation) 방법으로 개발됐다. 안용민 교수를 중심으로 세종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정훈 교수,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 등 15인의 개발진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