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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 다자녀 출산 및 입양 실천 가정 공동 수상

13명 자녀 출산 김석태·엄계숙 부부, 11명 자녀 입양 김상훈·윤정희 부부 공동수상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을 갖고, 저출산 시대,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에게는 상금과 상패, 금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의 존중, 가정의 화목,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한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상자인 두 부부는 출산과 입양을 통해 많은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이 사회에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며, 나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귀감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의 뜻을 계승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찾아 수상자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태·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나눔과 책임,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모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석태·엄계숙 부부의 삶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11명 자녀를 입양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국내 최다 입양가정이다. 모든 자녀가 따뜻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동시에 빈민 아동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부부가 한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여 생명나눔에도 앞장섰다. 김상훈·윤정희 부부의 삶은 입양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가는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유일한상은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가 이자, 교육자, 독립운동가, 사회사업가로서 위대한 삶을 산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시상제도다.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를 선정, 시상하며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드높이고, 수상자의 공로를 알려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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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