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전해질 이상과 서맥으로 인한 long-QT증후군에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급성허혈로 발생한 심실세동 심정지의 가역성 여부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에 따른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DDDR type)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유발된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첨부> 심의사례 6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