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5월31일 마무리지었다.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마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단위 : 원, %, 억원)
유형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방 | 약국 | 보건기관 | 조산원 | |
2008년 추가재정 (3,013억원) | 인상률 (평균1.94%) | 1.5 | 2.3 | 2.9 | 2.9 | 1.7 | 2.3 | 30 |
환산지수 | 62.2 | 62.1 | 63.6 | 63.3 | 63.1 | 62.1 | 80.7 | |
협상결과 | 결렬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09년 추가재정 (4,006억원) | 인상률 (평균2.22%) | 2.0 | 2.1 | 3.5 | 3.7 | 2.2 | 2.6 | 9.3 |
환산지수 | 63.4 | 63.4 | 65.8 | 65.6 | 64.5 | 63.7 | 88.2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0년 추가재정 (3,914억원) | 인상률 (평균2.05%) | 1.4 | 3.0 | 2.9 | 1.9 | 1.9 | 1.8 | 6.0 |
환산지수 | 64.3 | 65.3 | 67.7 | 66.8 | 65.7 | 64.8 | 93.5 | |
협상결과 | 결렬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1년 추가재정 (3,611억원) | 인상률 (평균1.64%) | 1.0 | 2.0 | 3.5 | 3.0 | 2.2 | 2.5 | 7.0 |
환산지수 | 64.9 | 66.6 | 70.1 | 68.8 | 67.1 | 66.4 | 100.0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2년 추가재정 (5,458억원) | 인상률 (평균2.20%) | 1.7 | 2.8 | 2.6 | 2.6 | 2.6 | 2.0 | 4.2 |
환산지수 | 66.0 | 68.5 | 71.9 | 70.6 | 68.8 | 67.7 | 104.2 | |
협상결과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3년 추가재정 (6,386억원) | 인상률 (평균2.36%) | 2.2 | 2.4 | 2.7 | 2.7 | 2.9 | 2.1 | 2.6 |
환산지수 | 67.5 | 70.1 | 73.8 | 72.5 | 70.8 | 69.1 | 106.9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4년 추가재정 (6,898억원) | 인상률 (평균2.36%) | 1.9 | 3.0 | 2.7 | 2.6 | 2.8 | 2.7 | 2.9 |
환산지수 | 68.8 | 72.2 | 75.8 | 74.4 | 72.8 | 71.0 | 110.0 | |
협상결과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5년 추가재정 (6,685억원) | 인상률 (평균2.20%) | 1.7 | 3.0 | 2.2 | 2.1 | 3.1 | 2.9 | 3.2 |
환산지수 | 70.0 | 74.4 | 77.5 | 76.0 | 75.1 | 73.1 | 113.5 | |
협상결과 | 체결 | 체결 | 결렬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
2016년 추가재정 (6,503억원) | 인상률 (평균1.99%) | 1.4 | 2.9 | 1.9 | 2.2 | 3.0 | 2.5 | 3.2 |
환산지수 | 71.0 | 76.6 | 79.0 | 77.7 | 77.4 | 74.9 | 117.1 | |
협상결과 | 결렬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평균인상률
구 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방 | 약국 | 조산원 | 보건기관 | |
환산지수(원) | 2016 | 71.0 | 76.6 | 79.0 | 77.7 | 77.4 | 117.1 | 74.9 |
2017 | 72.3 | 79.0 | 80.9 | 80.0 | 80.1 | 121.4 | 77.1 | |
인상률 | 1.8 | 3.1 | 2.4 | 3.0 | 3.5 | 3.7 | 2.9 |
※ 2016년도 평균인상률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9조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루어냈다.
※ 의 원 : 외래초진료 450원 증가(14,410원→14,860원), |
의약계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협상 타결과 관련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종 합의를 이끈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혀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의협은 " 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이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