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오는 8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4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14개를 포함하여 현재 105개이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개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상세자료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1 | Diclazepam |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diclazepam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물질들을 장기투여 할 경우, 뇌 세포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보도 라.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 반입 확인(‘16.6.) 마. 스위스, 독일 규제 |
2 | 5-MAPDB | 1-(2,3-dihydro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각성, 식욕저하, 체중감소, 공격성 증가, 시각 및 청각 왜곡현상,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
3 | 2C-B-FLY |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yl)ethanamine |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흥분, 오심, 동공확장, 설사, 망상, 환각, 청각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
4 | Methoxmetamine | 2-(3-methoxy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 가. 케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임시마약류 methoxetamine 유사구조)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사용량은 20~100mg이고, 운동협조능 저하, 흥분,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
5 | 3-MeO-PCMo | 4-[1-(3-methoxyphenyl)cyclohexyl]morpholine | 가. 펜사이클리딘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현기증, 운동조절 장애, 다행감, 기억력 감소, 기억상실, 인지 왜곡,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
6 | CUMYL-5F-P7AICA |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 pyridine-3-carboxamide |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결과 호흡수 저하 및 근육 긴장도 저하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
7 | 4-Fluorobutyrfentanyl(4-FBF) | N-(4-fluoro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butanamide | 가. 펜타닐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4-FBF 투여로 인한 중독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뉴질랜드 규제 |
8 | Methylnaphtidate (HDMP-28) |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가투여시험에서 코카인 및 메틸페니데이트와 유사한 정도의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
9 | Isopropylphenidate | propan-2-yl 2-phenyl-2-(piperidin- 2-yl) acetat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각성, 식욕저하, 흥분, 탈수, 혈관수축, 심박수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
10 | 3-Fluorophenmetrazine(3-FPM) |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흥분, 심박수 상승, 식욕억제, 발한, 각성, 불안, 다행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
11 | Mephenmetrazine |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phenmetrazine 유사구조)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
12 | DF-MDBP |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벤질피페라진 유사구조)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
13 | 7-Hydroxymitragynine |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hoxy-2,3,4,6,7,12b-hexahydro -1H-indolo[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크라톰(Mitragyna speciosa)의 알칼로이드로서 주성분인 mitragynine보다 효능이 높음] 다. 동 성분을 함유한 크라톰의 경우, 저농도에서는 흥분효과를 나타내고 고농도에서는 아편양 효과를 나타내며, 크라톰 사용 후 발작, 금단증상(복통, 발한, 설사). 불안, 진전 등의 증상발현에 대한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
14 | Mitragynine |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3-methoxyprop-2-enoic acid methyl ester |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크라톰(Mitragyna speciosa) 알칼로이드 중 가장 큰 비율] 다. 동 성분을 함유한 크라톰의 경우, 저농도에서는 흥분효과를 나타내고 고농도에서는 아편양 효과를 나타내며, 크라톰 사용 후 발작, 금단증상(복통, 발한, 설사). 불안, 진전 등의 증상발현에 대한 보고가 있음 라. 미국발 국제소포 등 국내 반입확인(‘14.8.)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