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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경북 고령군 흉기 찔린 의사 위로 방문

진료중 무방비로 봉변 충격… 협회 차원서 개선노력 약속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북 고령군 A의사(37세)의 입원실을 방문했다. 


 A의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에 환자 B씨(86세)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으면 1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이날 A의사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진료를 하다가 무방비로 갑자기 봉변을 당해 너무도 안타깝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잘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A의사는 “첫날에는 소장에 천공이 생겨 절제술을 받았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또 "평소처럼 환자 B씨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약을 바꾸자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내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유인하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령군의사회 및 경찰서 등에 따르면 환자 B씨는 가정사가 최근 좋지 않았고, 병원에 대한 불신이 컸으며, 또 피해망상이 큰 상황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흉기를 갖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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