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에 이어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도 관련 부형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원료 공급 업체인 ㈜미원상사를 비롯 화장품 업체에 해당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주)대봉엘에스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지난 28일 전격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의 점검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약업계는 몇년전 '탈크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습기 살균제서 검출된 성분인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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