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 | 등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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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 | 심사평가원 | | 제약사·심평원 | | 심사평가원 | | 제약사 | | 심사평가원 |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 ➡ | 제출 자료 사전 검토 | ➡ |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 ➡ |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 ➡ |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 ➡ | 평가 및 결과통보 |
| (7일*) | | (3일*) | | |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