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애드콕제약(주)의 주력 제품이었던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원에드콕제약은 효자 상품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통증치료제 '메이폴' 등을 등에 업고 전국 유명 대학병원 등에서 활발한 영업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소제약으로 알려져 있다.
성원애드콕제약(주)의 주력 제품이었던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원에드콕제약은 효자 상품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통증치료제 '메이폴' 등을 등에 업고 전국 유명 대학병원 등에서 활발한 영업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소제약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