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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4.08% 인상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상향 조정(월 50만원→75만원)하고,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17.1)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완화(‘16.4)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 7,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17.5.30. 시행)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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