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제약(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의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 의약외품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1년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해당 품목 모두에서 품질(함량시험) 부적합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일부터 내년 12월1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금지시켰다.
(주)한일제약(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의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 의약외품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1년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해당 품목 모두에서 품질(함량시험) 부적합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일부터 내년 12월1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