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표
장 | 범주 | 조사기준 | 항목 | 종별분류 |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 5 | 12 | 57 | 57 | 55 | 52 |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 1.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 1.1.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3 | 3 | 3 | 3 |
1.1.2 사후관리서비스 | 5 | 5 | 5 | 2 | ||
1.1.3 합리적 운영 | 5 | 5 | 5 | 5 | ||
1.2 홍보 및 활동실적 | 1.2.1 정보접근성 | 4 | 4 | 4 | 4 | |
1.2.2 유치채널 확보 | 3 | 3 | 3 | 3 | ||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 2.1 보유인력의 적정성 | 2.1.1 전문인력의 보유 | 3 | 3 | 3 | 3 |
2.1.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 6 | 6 | 6 | 6 | ||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 3.1 의료분쟁 예방체계 | 3.1.1 환자권리존중 | 6 | 6 | 6 | 6 |
3.1.2 동의서 | 6 | 6 | 6 | 6 | ||
3.1.3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체계 | 6 | 6 | 6 | 6 | ||
3.2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 | 3.2.1 불만고충처리 | 4 | 4 | 4 | 4 | |
3.2.2 환자 편의제공 여부 | 6 | 6 | 4 | 4 | ||
Ⅱ. 환자안전체계 | 11 | 20 | 72 (의원급 기관만 해당) | |||
4.안전보장활동 | 4.1 환자안전 | 4.1.1 정확한 환자확인 | 5 | | | 5 |
4.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 3 | | | 3 | ||
4.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 5 | | | 5 | ||
4.1.4 낙상 예방활동 | 2 | | | 2 | ||
4.1.5 손위생 수행 | 3 | | | 3 | ||
4.2 화재안전 | 4.2 화재안전 관리활동 | 3 | | | 3 | |
4.3 환자안전 보고체계운영 | 4.3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 2 | | | 2 | |
5. 환자진료 | 5.1 응급상황 | 5.1 응급상황대처 | 3 | | | 3 |
5.2 수술/시술관리 | 5.2.1 수술/시술 계획 | 4 | | | 4 | |
5.2.2 수술/시술 중 환자안전보장 | 5 | | | 5 | ||
5.3 마취진정관리 | 5.3.1 진정 치료 | 4 | | | 4 | |
5.3.2 마취 진료 | 5 | | | 5 | ||
5.3.3 환자상태 모니터링 | 3 | | | 3 | ||
5.4 의약품관리체계 | 5.4 의약품관리체계 | 5 | | | 5 | |
5.5 처방 및 투약 | 5.5 처방 및 투약 | 2 | | | 2 | |
6. 감염관리 | 6.1 감염관리체계 | 6.1.1 감염관리체계 | 2 | | | 2 |
6.1.2 의료기구 감염관리 | 4 | | | 4 | ||
6.1.3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 6 | | | 6 | ||
6.2 부서 감염관리 | 6.2 수술/시술장 감염관리 | 3 | | | 3 | |
6.3 의료기기 관리 | 6.3 의료기기관리 | 3 | | | 3 |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외국인환자 등록 유치 의료기관 3,116개 (2016.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의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월 12일(목)부터 2017년 1월 31일(화)까지 20일간이다.
조사계획 수립을 2월중에,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8월중에는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