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1월 2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은 ▲‘17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사항 ▲시험·검사기관 능력 평가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올해부터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시험・검사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