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면 마취제인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를 당분간 생산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원제약은 주력제품인 '프리폴-엠시티주'를 이기난 동안 일체 생산할수 없게 됐다.
마케팅은 재고로 이어갈수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이란 오명으로 회사의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