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명찰강제화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일부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이와 관련 ' 명찰법, 설명의무법 초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일탈행위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사칭 범죄 피해가 많은 경찰, 국회의원, 공무원조차도 명찰착용을 강제화하거나 명찰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데 의사가 1인 밖에 없는 개인의원까지도 의사와 소수 직원의 명찰착용을 강제화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명찰을 달지 않으면 처벌하는 명찰착용 의무화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고 주장을 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명찰강제법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2만의사가 노력해 왔음에도 이런 의료계 전체의 입장과 노력에 반하여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개원)의사회가 2014년 대형,소형 성형외과 사이의 내부분쟁 중 명찰강제법 시행의 무분별 주장을 하여 성형과 관계없는 나머지 12만의사에 대한 명찰강제화법이 강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대형 성형외과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는 변명은 어차피 수술실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곳이고 수술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 초래된 결과도 성형과 관계없는 비상업적 과들의 동료 피해의 악결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