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명찰법, 설명의무법 초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일탈행위 재발방지책 촉구

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명찰강제화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일부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이와 관련 ' 명찰법, 설명의무법 초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일탈행위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사칭 범죄 피해가 많은 경찰, 국회의원, 공무원조차도 명찰착용을 강제화하거나 명찰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데 의사가 1인 밖에 없는 개인의원까지도 의사와 소수 직원의 명찰착용을 강제화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명찰을 달지 않으면 처벌하는 명찰착용 의무화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고 주장을 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명찰강제법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2만의사가 노력해 왔음에도 이런 의료계 전체의 입장과 노력에 반하여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개원)의사회가 2014년 대형,소형 성형외과 사이의 내부분쟁 중 명찰강제법 시행의 무분별 주장을 하여 성형과 관계없는 나머지 12만의사에 대한 명찰강제화법이 강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대형 성형외과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는 변명은 어차피 수술실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곳이고 수술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 초래된 결과도 성형과 관계없는 비상업적 과들의 동료 피해의 악결과라는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