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의 마이에신정,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등 7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부터 8월6일까지 일체의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의2호'를 적용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솔제약은 마이에신정,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등 7개 제품에 대해 주성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신약은 의약품인 '마이에신정'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 판매해 오다 덜미가 잡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