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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종마약류 UN 규제 분야 역할 확대

신종마약류 2종 UN 향정신성물질 지정에 과학적 근거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효과를 나타내는 신종마약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CND)'에 제공하여 'UN 마약위원회‘가 해당 약물을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개최된 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제38차)’가 식약처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이를 'UN 마약위원회'(제60차)가 의결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펜테드론’을 `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13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후 `16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에 대한 내용은 물질 의존성 분야 저명 학술지인 ‘Addiction Biology(’17.1월)’와  ‘Behavioural Brain Research(’16.9월)’에 각각 게재된 바 있다.


의존성 입증을 위한 실험 결과, ‘펜테드론’은 실험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약물에 대한 갈망을 높이는 등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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