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주식회사(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이 'DW0929'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해당 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4] 제8호나목1) 위반 사항을 적용 경고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클립스(주)]이 "눈가림이 해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