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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이니스트제약그룹,`월드클래스 300` 지정‥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청신호'

2017년 1차 선정 된 36개사 중 유일한 제약사

2016년 2천만불 해외 수출을 달성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기업 이니스트(대표 김국현)가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제약 및 바이오 기업에서는 첫 수상 기업이다. 



'월드클래스300'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시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해 2017년까지 300개의 'World Class'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월드클래스300'은 2011년 30여 개의 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30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올해 70개사를 선정하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의 도입 목적에 부합되는 300개의 기업이 달성된다.

이니스트 김국현 대표가 2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17 월드클래스 300`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선정기업 지정서를 수여 받았다.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면, R&D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 지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의 장점은 현재 실적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니스트는 원료의 도매유통(이니스트팜 INIST Pharm)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그리고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항암제 신약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는 제97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으로 이니스트 김국현 대표가 선정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월드클래스300 에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보령제약, 한독, 휴온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대웅제약  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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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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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