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 6백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 백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