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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극단적인 다이어트, 튼살과 바디 노화 주의해야

여름철 한창 다이어트에 매달리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찾아온 부작용으로 마음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급작스러운 다이어트에 의한 노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1인 1식, 간헐적 단식 등과 같이 음식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강도 높은 식이요법으로 살을 뺄 경우 젊은 나이에도 심각한 피부 처짐이나 주름, 피부 건조 등의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재상 원장(성형외과) 은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부질환, 피부 탄력 저하는 물론이고 오히려 셀룰라이트를 더 생성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끈한 바디라인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체력이나 체중을 고려하지 않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등의 다이어트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이어트 성공? 사이즈는 줄고 셀룰라이트는 늘고

단기간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할 경우 피부 노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얼굴은 지방세포 특성상 복부나 하체보다 살이 먼저 빠지고 나중에 찌는데, 다이어트로 인해 얼굴의 지방은 줄어들지만, 피부 면적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얼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길 수 있다.


격렬한 운동도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운동을 지나치게 강도 높게 할 경우 체내 활성산소가 늘면서 세포 노화 및 파괴를 일으킨다.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강력하게 산화작용을 하면 단백질, 핵산, 지방산 등에 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콜라겐 세포가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하게 돼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이 늘어지게 된다.


체중과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눈에 띄게 뭉쳐있는 ‘셀룰라이트’는 고민거리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해 근육을 둘러싼 근막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해 오히려 셀룰라이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튼살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로도 없애기 힘든 난치성 미용 질환이므로 급격한 체중 변화로 튼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는 ‘장기전’, 피부 변화 살피면서 해야

다이어트를 할 때는 피부 변화를 유심히 살피면서 다이어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피부 처짐과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 유지를 목표로 긴 기간을 두고 식사량이나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계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일기를 쓰거나 주기적으로 몸매와 얼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 처짐이 심하거나 튼살이 심하다면 일반적인 관리로는 없애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리프팅이나 필러 시술 등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술은 급격한 다이어트로 처진 얼굴에 효과적이며 자연적인 노화로 처지고 탄력을 잃은 피부도 개선한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처진 복부, 엉덩이 등 다양한 부위에 시술 가능하다.


반재상 원장은 "최근 들어 무리한 다이어트로 얼굴과 몸의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 떨어져 내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살은 운동과 식이조절로 언제든 뺄 수 있지만, 한 번 탄력을 잃은 피부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부 탄력을 지키는 다이어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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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