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신종물질이나 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 정보 교환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대한 각각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의 유해성 평가 및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재 합리적 조정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이다.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의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 경과 시 별도 조치 없이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사실상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