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전 밀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유통기한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업체 (제조국)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수입량 (kg) | 밀반출량 (kg) |
홍운무역 주식회사 (인천 중구) | DANDONG HAIYUN FOOD CO.,LTD (중국) | 고추씨분말 (천연향신료) | 2017.8.5. (2018.8.4.) | 24,000 (20㎏ X1,200개) | 9,000 (20㎏X450개)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