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심장내과 차모 마약류 학술연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위반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한달간 해당업무에서 배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 하였을 때는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사용 기록서에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해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