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 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제37조의3, 제38조 및 제68조의8의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2018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2월9일까지 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한 정보사항 등(의약품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2017년도 2분기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