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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강화"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하고 발생 농가 종사자:,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 살처분 작업 참여자, 살처분 참여기간 + 추가 6일 관찰 필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국내에서 방역당국의 이같은 선제적 조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중국 등에서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아래 표 참조)하고 있어 국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 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7.10

확진 860

(사망 454, 52.8%)

2013-2017.9

확진 1,622

(사망 619, 38.2%)

2014-2016.11

확진 17

(사망 10, 58.8%)

1998-2017.5

확진 31

(사망 1)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사람 간 전파사례

가족 간

제한적 전파

가족 간, 병원 내 제한적 전파

없음

없음

없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 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17년 11월 18일)하였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19일(목)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필요시 추가 수요에 대한 요청을 당부하였으며,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를 준비시키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해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토록 당부하였다.  ’17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수는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185개 병상을 가동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H5N6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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