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11월 30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17.8.4.)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