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