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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2018년 희귀질환 빅데이터 플랫폼 CARE RARE 공개

해외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국내 유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윤을식)은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기반 희귀질환 빅데이터 플랫폼 ’케어레어(CARE RARE)‘를 내년 구축·공개 할 예정이다.


고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 <국가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임상시험 활성화 플랫폼 구축(주관연구책임자 : 김신곤)> 국가과제 를 수행중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희귀질환 헬프라인 등 여러 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희귀질환지도 구축과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채널 마련, 희귀질환 PI 및 환우 네트워킹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공개 될 ’케어레어‘ 플랫폼에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과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더불어 내분비내과, 신경과, 혈액내과, 혈액종양 4개 과의 12개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지도가 포함된다. 또한 각 질환에 대한 지원제도와 치료제 정보, 논문 정보 등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희귀질환 관련 의료진과 환우와의 소통 및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이해관계자별 요구 사항을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써 1차 간담회는 12월 1일 JW메리어트 호텔(동대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차 간담회는 유전성 운동실조증(소뇌위축증) 환우회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12월 19일 5시 00분 JW메리어트 호텔(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고려대 안암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재지정을 발판으로 폭넓고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술의 활발한 상업화 및 기술이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산업 및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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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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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