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원약품(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4번길)의 '덱시부프로펜 디.씨'(DMF 등록번호: 20120406-145-I-37-02(16))가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 등의 위반을 적용 지난 8일부터 내년 3월7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수입을 정지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원약품은 "원료의약품인 ‘덱시부프로펜 디.씨.[DMF 등록번호: 20120406-145-I-37-02(16)]’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