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9개사 온라인쇼핑몰들은 최근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만들고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서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식약처도 이들의 자율규약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이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갖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누어지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제1조(목적) 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 광고 및 유통(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의 근절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체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2. “불법 판매등”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를 통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판매, 광고 또는 유통 행위를 말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참여자) 이 규약의 참여자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로 한다. 제5조(협력사항) ①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며, 해당 행위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련 제품 판매등의 서비스 중단, 해당 웹페이지 삭제·접속 차단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한다.1. 의약품 불법 판매등 2.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알선 및 중개②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있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불법 의약품을 납품한 자에 대해 주의, 거래 제한 등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등을 한 판매자에 대해 주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③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조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방지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6조(관리부서) ① 사업자는 의약품 불법 판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의 상황·환경 등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적절하게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1.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2. 의약품 불법 판매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 불법 판매등 의약품에 관한 정보 등을 담당 종업원(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3.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협력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한 협력4.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5. 그 밖에 규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시행 사항 제7조(세부 사항) 사업자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① 이 규약의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 규약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② 협의체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의약품 불법 판매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협력 방안2. 의약품 불법 판매등에 관한 정보 공유3.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의 공동 실시·협력4. 제7조의 세부 사항 및 그 운영 방안5. 규약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⑤ 제4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협의체는 규약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 활동, 홍보 등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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