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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첩약 보험급여 적용... 표준화 안되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 권하는 입법 자제돼야

서울시醫, 65세 이상 노인 한약 보험 적용 시도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동 법안의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하여 반박을 실시 하였는데, 주요 반대 이유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미보장약물 중복 복용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우려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선호 근거 빈약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약물에 대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 보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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