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심사 이관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담당지원 >
연번 | 의료기관명 | 담당지원 |
1 |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 서울지원 |
2 |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광주지원 |
3 |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대전지원 |
4 |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 |
5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수원지원 |
6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창원지원 |
7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의정부지원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님(본원 심사 유지)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