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인복지법은 김상훈, 김명연, 김선동, 김재경, 송희경, 이완영, 함진규, 윤재옥, 정갑윤, 윤한홍, 주광덕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7조의2)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