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의사’ 나 ‘병원’ 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이유일 것이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