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월드팜(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8번길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프리벤션핸드겔(에탄올)과 클리닉크린겔(에탄올) 등 2개 제품이 품질관리 미비 등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위반( 품질(pH시험) 부적합) 을 적용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주)그린월드팜(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8번길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프리벤션핸드겔(에탄올)과 클리닉크린겔(에탄올) 등 2개 제품이 품질관리 미비 등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위반( 품질(pH시험) 부적합) 을 적용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