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이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품목변경허가(’16.9.12.)이후 생산된 전제품( 30mL/병) 을 갖고 있는 의약품 도.소매 업소나 의료기관은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수 폐기 명령을 지난 8일자로 내렸다.
영진약품(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이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품목변경허가(’16.9.12.)이후 생산된 전제품( 30mL/병) 을 갖고 있는 의약품 도.소매 업소나 의료기관은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수 폐기 명령을 지난 8일자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