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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누명 것어 다행 "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 바뀌어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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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브로콜시럽 등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공급부족?...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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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는 희귀질환 ‘망막색소변성증’ 초기 증상은..." 야맹증"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라는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기능이 점점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시각 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녹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함께 3대 후천성 실명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광수용체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야맹증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못하거나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워지는데 대개 10대 이후 늦으면 40대 이후 첫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점차 물체를 볼 수 있는 양안의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처럼 시야가 제한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 흐릿한 시야, 중심시력 저하, 색각 장애, 광시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윤준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