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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진도홍주' 등 4개 주류서 가소제 검출...회수 폐기 조치

식약처,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서 가소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ㅡ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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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무릎 통증, 혹시 '이질환'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뼈와 근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관절은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 덕분이다. 또 관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다른 질환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에 잦은 충격이 지속되면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연골이 소실돼 뼈의 마찰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4월 28일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정한 ‘관절염의 날’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를 얼리는 질환, 오십견=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