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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급성 기관지염 환자 1200만명 돌파...미세먼지가 주범?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환자 수, 2017년 상반기 1,222만명으로 껑충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상반기에 1,222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진료받은 것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동안 우리국민 100명중 24명이 기관지 통증을 호소하며 한번이상 병원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전년 동기대비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만명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44만명, 2017년에 55만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급성 기관지염 진료현황]

                                                                                                                           (단위: 명, 일, 천원)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환자 수

11,111,879

11,233,697

11,679,396

12,221,241

환자 수 증감

121,818명 증가

445,699명 증가

541,845명 증가

내원일 수

29,901,339

29,951,600

32,308,877

33,343,521

총 진료비

428,529,762

447,346,083

493,660,430

517,489,962


환자들의 병원 내원일수도 크게 증가하여 ‘14년 2,990만일 이었으나, ’17년 상반기에는 3,334만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또한 ‘14년 4,285억에서 ’17년 5,174억으로 20% 넘게 증가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한 질병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5천억을 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대신, 호흡기 질병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나눠주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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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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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