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이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제34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픽사반 대 비타민K 길항제와 아스피린 대 아스피린 위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공개, 2*2 요인,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을 실사하면서 변경보고를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