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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 제약사 일정 요건 갖추면 국내 제조시설 없어도 藥 생산 가능...국내 제약산업 안정적 성장 기대.

식약처,해외 신약 등의 위탁제조 확대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외국 제약사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국내제약사에 위탁 제조가 가능해졌다. 

외국제약사의 위탁 제조가 늘어날 경우  국내 제약사의 공장 가동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1일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약사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의약품의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통합관리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강화 등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경우 그 동안 ‘임상시험’과 별도로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손상 제품에 대한 연락처 또는 교환방법 등 기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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