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수),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4.)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15. 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13)하도록 하여, 초기 정신과 진료의 거부감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하였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하여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하여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또한,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으로 허가받은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03만5000원(60mg)
한편, ’17년 8월 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키트루다주(한국MSD)의 적응증에 흑색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2.1.)하여 2월 5일(월)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18.2.4.)됨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